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정기 - 2019.05.01(수) ~ 05.31(금)
기한 후 - 2019.06.01(토) ~ 12.02(월) 자세히보기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 감액 지급
지급시기
정기 - 9월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신청방법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주요정보
문의전화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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