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0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지원 강화(공정채용기반과)(최종).hwp
안녕하세요.고용부에서 금일 발표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요건 완화 관련 보도자료 공유드립니다.
<핵심 요약>
2019년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월 50만 원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
(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
(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
** ▴ 만 18~34세,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단,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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