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ㅇ 중소·중견기업(5인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최초 채용청년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30인 미만) 1명, (30~99인) 2명
(100인 이상) 3명 이상 고용 시부터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업규모 및 근로자 증가 판단 시점 |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
신청 주기 |
1개월 단위 |
3개월 단위 * 필요시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 |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19년 신규참여사업장만 19년 지침 적용)
청년내일채움공제
ㅇ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기업에게 채용유지지원금(기업 기여분) 지원
* 만기공제금 구조
(2년형) 청년 300 + 기업 400(정부지원) + 정부 900 = 2년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기업 600(정부지원) + 정부 1,800 = 3년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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