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5인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최초 채용청년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30인 미만) 1, (30~99) 2
(100인 이상) 3명 이상 고용 시부터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업규모 및 근로자 증가 판단 시점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신청 주기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 필요시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19년 신규참여사업장만 19년 지침 적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기업에게 채용유지지원금(기업 기여분) 지원

* 만기공제금 구조

(2년형) 청년 300 + 기업 400(정부지원) + 정부 900 = 2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기업 600(정부지원) + 정부 1,800 = 33,000만원

 

Posted by s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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