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초등 특수)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용 가. 임용권자: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초등 특수 순회 기간제교원, 1명 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원서 접수 가. 기간: 2019. 7. 4.(목) 09:00 ~ 2019. 7. 8.(월) 12:00까지 나. 장소: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780-6630)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마. 기타 사항: 인터넷,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교육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19. 7. 15. ~ 2019. 8. 31.(48일)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바.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과 역량 배양을 통해 민간 일자리 진입 촉진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모집개요 가. 근무기간 : ’19. 7. 22.(월) ~ ’19. 12. 31.(화) (5개월) ㅇ 직무교육 : ’19. 7. 22.(월) ~ ’19. 7. 24.(수) ※ 근무기간과 직무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직무교육은 수행기관에서 사업 특성에 맞게 자체교육 실시 나. 모집인원 : 3명 지리산 나들이장터 상인회 지원(1명) - 구례전통시장 온라인 마케팅 구축 및 시장활성화 사업 지원 실버노인복지센터(2명)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요양서비스 지원 ※ 모집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안함. 다. 임 금 : 월 2,000,000원(교통비, 식비 포함), 활동수당 200,000원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마. 근 무 일 : 주5일 근무(월~금)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19. 7. 2.(화) ~ ’19. 7. 10.(수) 나. 접 수 처 :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담당자메일(choes1051@korea.kr)접수
신청자격 가. 기본요건 ㅇ 전남 거주(예정)하는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사업 참여 불가 사유가 없는 자 ※ 단, 합격후 1개월 이내 구례군으로 전입 가능자도 접수 가능 나. 우대사항 ㅇ 취약계층 다. 제외요건 ㅇ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전남에 거주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 미등록자) ※ 단, 구례군 거주 예정인 자는 사업 참여 가능(직무교육기간 중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합격후 1개월 이내 구례군으로 전입하여 사업 참여기간동안 구례군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 ㅇ 18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인 자 ㅇ 채용일 기준 현재 취업상태인 자 ㅇ 모집공고 시작일 기준 인건비 지원 타 사업 참여 중인 자 ㅇ 만 18세 이상 남자이면서 군 미필자인 자 ㅇ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임.) ㅇ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예정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자영업자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ㅇ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ㅇ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