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로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 예정인원
모집분야 : 치매공공후견인
모집인원 : 1명
2. 응시자격
가. 연령 : 제한없음
나. 공고일 현재부터 당해시험의 면접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다.「민법」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마. 우대조건
1)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 노인복지 관련 기관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근무형태 및 급여
가. 업무내용(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1)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지원
2)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3) 거소 관련 사무 지원
4)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5)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 지원
6) 사회정보조사서 작성
※ 단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의 업무 범위가 결정 됨
7) 후견인으로 활동 시 활동일지 작성
나. 계약기간 : 2019. 7. ~ 2019. 12.
(단, 계약기간은 예산 및 해당사업의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후견인으로 법원 결정을 받은 이후에 법원의 후견 기일까지 계약일 갱신 가능)
※ 계약시점 : 피후견인(치매어르신)과 연결이 결정되고, 사례회의 후 후견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된 날
다. 근로형태 : 주 2회/1일 2시간 근무(월 18시간 ~ 36시간/피후견인 1 ~ 3명 기준)
라. 활동비 : 최대 400,000원
- 피후견인 인원에 따라 보수 지급(1인 200,000원, 2인 300,000원, 3인 400,000원)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시 : 100,000원
- 교육비(교통비, 숙박비) 지급 가능
※ 교육기관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4. 사업 참여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19. 7. 1. ~ 2019. 7. 7.(7일간) * 휴일 제외
나. 교부방법 : 직접 첨부 서식 다운받아 출력 또는 보건의료원 교부
다. 접수기간 : 2019. 7. 8. ~ 2019. 7. 16.(기간 중 7일간)
※ 휴일 제외, 접수시간 : 9:00 ~ 18:00에 한함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마. 접 수 처 : 구례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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