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구례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따라 성실하고 능력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를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채용예정분야 및 자격조건
한국어교육지도사(1명)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생활지도사(1명)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ㆍ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 방문교육지도사 임면 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채용 우대 (증빙 서류 제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알림공간 > 새소식 > 채용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구례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례군종합사회복지관청소년문화의집2층)
다. 접수기간 :
2019. 06. 14 (금)~ 양성교육진행 2주전까지 (온라인(40시간), 오프라인교육(10시간)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방문 및 팩스제출(fax:783-5622)
근무조건
가. 활동기간 : 양성교육 수료후 ~ 2019. 08. 01.
나. 근로조건 : 1가정 당 주 2회 서비스 / 회당 최소 2시간 (이동시간 제외)
개별수업 또는 그룹수업으로 진행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수업만 가능)
다. 보 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수당 기준에 따름
- 월 수당(월별 활동 횟수 산정)으로 지급 (기본수당 835천원, 4대보험가입)
- 제수당(명절수당 120%제공) 교통비 지급(활동횟수×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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