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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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지도원 채용 1차 공고에서 응시원서가 선발예정 인원수보다 미달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운영 예정인원 : 2명
사업명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분야 : 금연지도원(위촉직)
인원 : 2명
근무예정지 : 보건의료원(건강증진팀)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응시원서 제출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9. 17.(화) ~ 9. 20.(금) ㅊ
   ❍ 교부 및 접수처 :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응시자격
   1)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어 있는 사람
   3) 운전면허 소지자

근무형태 및 급여
   1) 근로장소 : 구례군보건의료원, 관내 금연구역
   2) 직무 내용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역구역 흡연행위 위반 단속 및 적발 
    -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금연담당공무원 업무보조
   3) 운영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년에 11개월 근무)
    ※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
   4) 인력배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5) 근무시간 : 1일 4시간 이상
   6) 활동수당 : 1일 40,000원, 휴일 및 야간 60,000원
   7) 근무일수 : 평일 12일, 공휴일 1일, 야간 1일(1개월 기준 14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061-780-2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s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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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채용공고(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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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영 예정인원 : 2명
사업명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분야 : 금연지도원(위촉직)
인원 : 2명
근무예정지 : 보건의료원(건강증진팀)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응시원서 제출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9. 3.(월) ~ 9. 16.(월) 9:00 ~ 18:00
❍ 교부 및 접수처 :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응시자격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구례군에 등록된 자
❍ 운전면허 소지자

근무형태 및 급여
1) 근로장소 : 구례군보건의료원
2) 직무 내용 
-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역구역 흡연행위 위반 단속 및 적발 
-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금연담당공무원 업무보조

3) 운영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
4) 인력배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5) 근무시간 : 1일 4시간 이상
6) 활동수당 : 1일 40,000원, 휴일 및 야간 60,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보건의료원(☏061-780-2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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