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로기간 : 2019. 11. 1. ~ 12. 31. ※ 예산상황 및 산불발생 등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4. 근무장소 : 순천시 관내
5. 종사 업무 가.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감시 활동 나.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다. 산림연접지역 산불위험요인(영농부산물 등) 사전제거 라.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마. 기타 산림관련사업 업무 지원 바. 재해방지 및 응급복구 지원
6. 임금 및 근무형태 가. 인건비(부대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에 포함) : 66,800원/일 나. 근무시간 1) 근무는 1일 8시간, 주 5일이고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 2)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주급휴일 부여 3) 1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를 실시 4) 주말 및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무하고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평일에 대체휴무를 시행한다. 5) 주급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6) 조장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장 수당 지급(2,000원/일) 7) 야간감시 등으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8.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1)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2)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나. 본청 산불진화대(차량관리)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 수동차량 운전 가능자만 지원 가능
다. 신청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산림에서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산림에서 산불진화장비(등짐펌프, 불갈퀴 등)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자 2)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참여 가능 3)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4)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5) 전년도 또는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9.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순천시 산림과 및 순천시 홈페이지 신청서 출력 사용 나. 접 수 처 : 순천시 이수로 13 산림과(☎061-749-8744) 다.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2019. 10. 17.(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된 신청서 반환 불가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③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5.>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9.12.31, 2016.5.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1996.4.12>
④ 삭제 <1996.4.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2. 6. 5.>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 6. 5.>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농·산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등 산림정비 및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물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33명 ※ 거주지에 가깝게 7개 읍면으로 배치(광양,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
2. 접수 및 선발 가. 접수기간 : 2019. 10. 14.(월) ~ 10. 18.(금) (5일간) ※ 토․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산림소득과(농업기술센터 3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 접수는 불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18.(금)한/ 개별통보 3. 신청서류 및 자격 가. 신청서류 ① 공공산림가꾸기 참여 신청서(사진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③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④ 채용 신체검사서(현장직) ⑤ 구직등록증(해당사업대상자에 한함) ⑥ 취업 취약계층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기록사항에 대하여 제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반영 나. 신청자격 ①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②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③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사업실행 ❍ 사업기간 : 2019. 10. ~ 12.(2개월 이내) ※ 사업기간은 광양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장소 : 광양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가시권 산림 ❍ 주요 사업내용 - 도로변·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 덩굴제거(방제, 굴취), 숲가꾸기사업장 산물수집 및 활용 등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 인부임 : 66,800원/1일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 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유급휴일 부여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위 치 : 순천시 역전길 34(청춘창고) ○ 모집분야 : 1층 - 식음료 4개소(식사류 4) ○ 계약기간 : 최대 2년(단, 1년 단위 평가 후 퇴출가능) * 본인 의사에 의한 중도 퇴점자는 시와 협의하여 퇴점일 결정 ○ 운영시간 : 11:30 ~ 22:00 *매주 월요일 휴무
○ 공고 및 접수 기간 : '19. 10. 10.(목) ~ 10. 25.(금) 18:00까지 ※ 상세 내용 공고문 확인 ○ 신청자격 및 제외조건 - 19세 이상 ~ 39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2000. 1. 1. ~ 1980. 12. 31.) - 모집분야에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자 - 1매장 1인 신청만 가능(팀원 또는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신청불가) - 기존 판매품이나 메뉴와 겹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프랜차이즈 업체는 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