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에서는 가을철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19. 9. 20.(금) ~ 9. 27.(금) 18:00 (8일간) ※당일 접수일자 유효,
❍ 모집인원 : 50명(읍‧면 진화대 49/ 본부 1)
※ 희망근무지역을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으나, 희망자가 많을 경우 고득점자순으로 배치하며 후순위는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접 수 처 : 8개 읍‧면사무소
참여제한 및 선발기준
❍ 참여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일자리 중복(동시) 참여자 및 연례적 반복참여자
※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제한(최근 3년기준)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고소득가구(가구소득 중위소득의 60% 초과), 고액자산가(2억원 이상 재산 보유 가구)
- 산불진화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자(청각, 간질, 정실질환, 신체장애 등)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고교 및 대학재학생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근로 시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경고 2회 이상 받은 자 및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사업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 간 참여 제한
❍ 선발기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구례군 관내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단 선발인원대비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리지역의 산세와 진화적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65세 이상)는 후순위 선발)
- 산불현장출동 및 비상연락망 유지를 위한 차량‧핸드폰 소유자
- 지리, 산림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기계톱, 등짐펌프 활용 등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가 가능한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선발배점표 및 체력검정 점수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발
①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이수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교육(6주 이상) 이수자
②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③ 군청 및 읍‧면 업무협조가 높은 자
주요임무
❍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 산불진화‧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예방‧대응과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각종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등
근로조건
❍ 사업기간 : 2019. 10. 15. ~ 12. 20. ※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근로장소 : 산림 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 동절기 탄력적 운영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
- 기상여건 등 산불발생 위험도와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 변경 가능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중에 휴무일(2일)을 지정하고 금‧토‧일은 휴무없이 근무(본부요원은 주 6일근무)
- 구례군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66,800원
- 주‧월차수당 : 1주‧1개월 개근 시 일당과 동일한 금액 지급
- 임금은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본인의 사정에 의한 지각‧조퇴의 경우 실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산출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본부요원은 주 6일 근무하되, 6일째는 임금의 150% 지급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또는 고용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산림소득과 산림보호계(☎ 061-780-2425)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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