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 지원기간 : ’19. 9. ~ ’20. 6.
○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 중장년에게 총 3백만원 지급(매달 30만원씩 10개월)
○ 신청대상 : 구례군에 주소를 둔 만 40~59세 이하
* ’19년도 만 40세가 도래하는 1978.12.31. 이전 출생자는 만 40세로 간주
○ 모집인원 : 3명
그리올푸드 영농조합법인, 생산직(1명)
농업회사법인 (주)지리산구례공동체, 사무직(1명)
(주)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 사무직(1명)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8. 19.(월) 09시 ~ 8. 26.(월) 18시
- 제출서류
· 중장년취업 지원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동의자에 한함, 서식 2)
- 접 수 처 : 구례군청 투자경제과 일자리창출팀
2. 참여자격
○ (지원 대상) 중장년 취업 참가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이고,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미취업자
다만, 2019년에 만 40세가 도래하는 1978.12.31.이전 출생자는 만 40세 이상 자로 간주
○ (제외대상)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 이 사업의 중장년취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후 중장년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다만, 중장년이 원하여 해지된 경우라도 3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참여가능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장년 취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중장년취업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 단, 1개월 이내로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경우에는 참여 가능
3. 기타 문의사항
○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올푸드영농조합법인(☏ 783-3388)
- 농업회사법인(주)지리산구례공동체(☏ 783-5723)
- ㈜농업회사법인구례삼촌(☏ 781-7235)
- 구례군 투자경제과(☏ 78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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