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2019. 6. 10. 16:00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비교 >

구분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유형

-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특정취약계층

유형

-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원×6개월)

- 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 50120% 이하 중 선발

- 최근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구직자 중 선발

유형: 구직활동비용 지급(현재 취성패 수준)

- 저소득: 중위소득 5060% 이하+특정취약계층

- 청년: 중위소득 120% 초과

- 중장년: 현재 취성패 요건과 동일

성격

예산사정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층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선발

취업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부여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생계소득 지원

내용

자신이 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수료 시 최대 40만원×6개월 지원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의무 부과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50만원×6개월 지원
미이행시 수당지원 중단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유형

요건
심사형

18~64

중위소득 50%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선발형

18~64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X

유형

18~64
(고용여건 등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
(청년층 소득수준은 별도로 정함)

X

X

 

<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방안 >

기존(‘19)

국민취업지원제도(‘20)

비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청년에게 월 50만원(6개월) 지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심사형(의무지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선발형(재량지출)
청년특례: 중위소득 50120% 이하 중 선발,
비경활인구 중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취약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 소득기준 없음

중장년층: 중위소득 60100%

[유형: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저소득층
중위소득 5060% + 특정취약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 기존과 동일

중장년층: 기존과 동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유형에 통합정비

 

Posted by s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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