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비교 >
구분 |
취업성공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
•Ⅰ유형 - 저소득: 중위소득 60% 이하+특정취약계층 •Ⅱ유형 -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50만원×6개월) - 저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 50∼120% 이하 중 선발 - 최근 취업경험 없는 저소득 구직자 중 선발 •Ⅱ유형: 구직활동비용 지급(현재 취성패 수준) - 저소득: 중위소득 50∼60% 이하+특정취약계층 - 청년: 중위소득 120% 초과 - 중장년: 현재 취성패 요건과 동일 |
성격 |
• 예산사정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층 등 |
• 취업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부여 •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생계소득 지원 |
내용 |
• 자신이 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수료 시 최대 40만원×6개월 지원 |
•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의무 부과 •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50만원×6개월 지원 |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Ⅰ유형 |
요건 |
18~64세 |
중위소득 50%↓ |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
선발형 |
18~64세 |
중위소득 50%↓ |
6억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
X |
|
Ⅱ유형 |
18~64세 |
중위소득 100%↓ |
X |
X |
< 유관사업 정비 및 통합방안 >
기존(‘19년) |
국민취업지원제도(‘20년) |
비고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청년에게 월 50만원(6개월) 지원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요건심사형(의무지출) *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 선발형(재량지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선발형 중 청년 특례에 통합 |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층: 중위소득 60~100% |
[Ⅱ유형: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저소득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청년: 기존과 동일 ▪ 중장년층: 기존과 동일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Ⅱ유형에 통합․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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