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 퇴비생산 및 안정적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안내
❍ 모집인원 : 1명(부산물자원화센터/퇴비생산 종사원)
❍ 접수기간 : 2019. 9. 17.(화) ~ 2019. 9. 24.(화) 18:00
❍ 신청서류
ㆍ공통 : 응시원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세대원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약식)
ㆍ각종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접수처 : 곡성군 농정과(☏ 360-7155)
※ 본인이 직접 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교부처 : 곡성군 농정과, 곡성군 홈페이지
❍ 선발자 확정발표 : 2019. 9. 25.(수) 이후(개별 유선통보)
자격 및 선발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곡성군 관내 6개월 이상 되어 있는 자
․ 신체 건강하고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부터 만 54세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근로자 선발기준
분야별 : 퇴비생산
채용인원 : 1명
채용자격기준 등 : 자동차 1종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상기와 같이 선발하되, 동일조건 시 아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① 공장기계 및 차량정비·수리관련 자격증소지자 우대
② 자동차 1종이상 운전면허, 지게차, 로더, 굴삭기운전기능사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③ 퇴비생산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 회사 경력자 우대
④ 동일조건 시 아래 우선순위
- 1순위) 연령이 낮은 자
- 2순위) 동일 연령 시 유경험자 우선 선발
- 3순위) 1, 2순위 동일조건일 때,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우선선발(저소득층)
- 4순위) 1, 2, 3순위 동일조건일 때,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자
인건비
❍ 인건비 지급
① 부산물자원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 기본급 67,000원(1일)
②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지급
③ 특수업무수당(100,000원/월)
④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특수업무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근로조건
- 근로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 근로자 사정으로 지각, 조퇴, 근로시간 위반 등의 경우 시간단위 지급
※ 계산식 : 임금 등 단가 × 실 근무시간/8시간
․ 참여자는 사업부서에서 결원 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연속사업 근로이나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근로내용
❍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 업무 종사(지게차 운전 등)
신청참여 문의처
❍ 곡성군 농정과 ☏(061)360-7155(부산물자원화센터 담당자 표은하)
❍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게시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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