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초등특수순회기간제임용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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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초등 특수 순회) 기간제교원 2차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초등 특수 순회 기간제교사, 1명

2. 임용기간: 2019. 7. 19. ~ 2019. 8. 31.(44일)

3. 원서접수: 2019. 7. 10.(수) 09:00 ~ 2019. 7. 12.(금) 12:00까지

4. 문의처: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1-780-66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용

. 임용권자: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 임용절차: 공개 임용

.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초등 특수 순회 기간제교원, 1

.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 계약: 교육장과 계약

. 계약 기간: 2019. 7. 19. ~ 2019. 8. 31.(44)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1 해당자

6)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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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초등특수순회기간제임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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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초등 특수)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용
  가. 임용권자: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초등 특수 순회 기간제교원, 1명
  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원서 접수
  가. 기간: 2019. 7. 4.(목) 09:00 ~ 2019. 7. 8.(월) 12:00까지
  나. 장소: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780-6630)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마. 기타 사항: 인터넷,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교육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19. 7. 15. ~ 2019. 8. 31.(48일)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바.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문의(전화 061-78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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