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10. 25.(금) 09:00 ~ 18:00
2019년도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통합사례관리사
담당업무
- 고난도 사례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
- 읍・면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연계한 이관콜 업무 등
채용인원 : 1명
근무지 : 구례군 주민복지과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9. 10. 25.(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 불가
나. 장 소 : 구례군청 주민복지과(희망복지지원팀)
다. 방 법 : 방문접수
ㅇ 응시원서는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기간 내 응시자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훼손이나 접수누락, 구비서류의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응시자격
가.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사람
간호사 면허증 :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사람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당해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한 자(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
바. 결격사유 :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보수 및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2019. 11. ~ 2020. 10.(11개월)
나. 보 수 : 기본급 월 1,992,550원(시간외근무수당, 출장비 별도)
- 2019년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가이드(보건복지부)에 따름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원칙
라. 후생복지 : 4대 보험가입 등
마. 신 분 :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 근로자
※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780-24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