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수, 광양, 구례)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관리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10.21(18:00)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에서는「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관리」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
지역 :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모집구분
업무보조원(1명), 근로계약, 2019. 11. 5.~ 11. 25.(기간 중 18일), 수당:66,800원(1일기준)
도급조사원(6명), 도급계약, 2019. 11. 5.~ 11. 22.(실적급), 수당:도급금액지급
* 도급조사원: 교육(1일)
* 지역별 도급조사원: 순천본소(광양, 구례 포함) 3명, 여수분소 3명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0. 14.(월) ~ 2019. 10. 21.(월) 18시까지
○ 접수처
기관명 :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
주소 : 전남 순천시 비행장길 28(조사행정팀)
전화번호 : 061-750-6591
○ 접수방법
- 나라통계시스템(http://www.narastat.kr) 회원가입 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관리 조사원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응시 자격요건(모두 충족)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순천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도급조사원은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도급조사원의 경우 도급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담당업무
업무보조원
◦ 담당공무원 업무 보조, 홍보 및 물품배부
◦ 조사표 정리, 전산 입력, 내용 검토 등
도급조사원
◦ 대상가구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가구관리카드 보완·작성
◦ 조사표·가구관리카드 내검사항 재확인
◦ 불응가구 설득, 조사표 정리․제출 등